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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서비스 종류별(신청조건,내용)경제 생활 2023. 12. 27. 18:02반응형
아이를 키우면서 말을 늦게 배우거나, 학습이 다른 아이보다 늦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정부에서 검진 및 학습지원도 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더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류는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는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언어, 청각능력, 음악, 미술, 행동, 놀이, 감각, 운동 등 다양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 시, 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발달검사, 상담, 치료 연계까지 직접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6세 이하
- 지원내용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 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월 15만 원 정도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언어발달서비스 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 제도는 다양한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해 언어발달의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서비스는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 아동이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해 줍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소득별 차등지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학습참고서 지원
학습참고서 지원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학습과 관련된 참고서 및 문제집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 지원내용 : 사교육 지원이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대상에게 학습참고서 지원
- 접수처 : 드림 스타트센터
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 제도는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입국한 지 5년 이하 결혼 이민자이거나 중도에 입국한 자녀입니다.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 입국자녀
-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접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지원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중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의 다문화 가족의 자녀
- 지원내용 : 초기면담, 언어재활평가사의 언어평가, 언어교육. 상담
- 접수처 : 울주군 가족센터 교육특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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