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3705005013911328, DIRECT, f08c47fec0942fa0 저소득 지원 종류별(+신청조건,내용,방법) :: money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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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지원 종류별(+신청조건,내용,방법)
    경제 생활 2023. 12.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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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물가상승폭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이 많으신데요. 정부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원 종류별로 대상 조건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 지원종류를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냉난방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가구원 특성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저소득층 연탄보조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지원내용 : 연탄사용가구 연탄쿠폰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은 전세에 사는 중위소득 52%에 해당되는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데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전세이사를 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저소득층 물품지원

    • 지원대상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대상자
    • 지원내용 : 욕창방지, 난방용품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구호 물품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긴급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소득재산 기준 충족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가구원수별 상이, 최대 6회), 의료비 (300만 원 이하), 주거비 (가구원수별 상이, 최대 12회)

     

    6. 기초생활수급자 상수원 요금감면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월 사용량 10제곱미터, 약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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